살인혐의 소년에 “무죄”/대법/증거불충분… 원심 파기
수정 1996-07-29 00:00
입력 1996-07-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1996-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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