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세점 물품 재반입/관세청,집중단속 방침
수정 1996-07-29 00:00
입력 1996-07-29 00:00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간 국내 면세점에서 보석류와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해외로 갖고나간 뒤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건에 3억1천1백23만8천원어치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7건,3억3백34만3천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돼 있으며 국내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신고한 뒤 관세를 물어야 한다.관세청은 이에따라 전국 14개 시내 면세점과 6개 출국장 면세점,외교관전용 면세점 1곳 등 21개 면세점에서 4백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의 명단과 구매내역을 통보받아 해당 여행객들의 입국시 면세품 반입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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