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특별법」 추진/사고예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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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놀이·학습용구 등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들이 당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인 「아동의 안전육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관련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이기호 복지부 차관)는 26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어린이들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의 안전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들이 안전기준을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관련 기업에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도 규정된다.<관련기사 21면>

놀이용구·학습용구 등 아동용품과 아동전용시설 등에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규제 기준도 제정키로 했다.
1996-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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