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최루탄 실명/국가 40% 배상책임/광주고법
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정군은 지난 94년 5월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직격 최루탄을 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6-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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