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최루탄 실명/국가 40% 배상책임/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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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고법 권남혁 부장판사는 26일 시위중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정지범군(24·목포대 법학과 4년)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 1백%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을 인정,정군에게 4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군은 지난 94년 5월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직격 최루탄을 맞아 실명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6-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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