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재 연차 제한/98년부터
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달걀의 포장과 받침을 비롯,각종 식품과 잡화류의 포장용으로 합성수지를 쓰는 제조 및 수입업자는 오는 98년부터 사용량을 30∼50%이상씩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가 포장재를 회수·재활용·감량처리토록 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확정,고시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98년1월부터 달걀받침과 포장은 50%,사과·배 등 과일류의 받침은 5%,기타 식품류와 잡화류의 받침접시는 30%를 각각 회수·재활용 또는 감량하도록 목표율을 설정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달걀받침은 60%,과일받침은 15%,식품 및 잡화류의 받침접시는 50%이상 재활용하거나 줄여야 한다.컵라면용기도 10%이상 줄여야 한다.〈노주석 기자〉
1996-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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