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 10대 직원/50대 아파트 경비 폭행
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파트 출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비원 라모씨(52·동대문구 제기동)를 때려 상처를 입힌 J일보 보급소 직원 김모군(15·강북구 수유1동)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김군은 지난 9일 낮 12시20분쯤 성북구 동소문동 H아파트 문모씨의 집에 구독료를 받으러 갔다가 라씨가 출입을 막자 둔기를 휘둘러 라씨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고모씨(46)에게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1996-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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