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대상자중 현역도 포함 가능성/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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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군 고위층 무관… 사기죄 입증 어려워

­사법처리 대상자는.

▲우리(대검)로는 대상자가 없다.

­국방부에 이첩한 대상자가 군무원 뿐인가.

▲16∼17명 가운데 현역군인이 한명이 있을지 모른다.

­관계 군무원의 지위는.

▲주사에서 서기관까지다.

­관련무기는 무엇인가.

▲지상 기동장비라고 표현해 달라.

­부당 이익을 올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액수로 보면 사기죄가 가능하기도 하나 해당 업체가 시설투자·기술투자·접대비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인정해 줄 수 밖에 없었다.이를 법인전체의 차원으로 종합해 계산하다 보면 1년 이상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결국 입증하기 어렵다.법률상 문제다.업체도 부당이익으로 인정한다.

­탈세 여부는.

▲조사 안했다.

­비리의 범위는.

▲각 업체가 납품한 무기 부품의 대부분은 정상이다.10∼20%가 문제다.납품 계약서에는 원가를 엉터리로 계산했으면 나중에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사기죄 성립을 어렵게 한다.

­앞으로 감사원감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

▲품목이 늘어날지는 몰라도 액수는 겹치지 않을 것이다.

­5개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제보된 것이다.5개업체 말고도 비리는 있다.더 큰 업체도 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업체에 뇌물공여죄를 왜 처리하지 않았나.

▲군에서 처리하는 결과에 따를 것이다.

­군 고위층은 관계 없나.

▲전혀 없다.

­돈의 수수과정은.

▲미리 주거나 나중에 정산했으며 선급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압수한 관련자료는.

▲용달차 6∼7대 분량이다.

­삼성에 부당이익금이 없는 이유는.

▲서류 조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다.집중적으로 수사는 했다.

­힘들었던 점은.

▲군사상의 문제 등 수사에 힘든 부분이 많았다.원가 계산도 힘들었다.내사 종결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박상렬 기자〉
1996-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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