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멋대로 원가계상… 거액 착복/검찰이 밝힌 군납비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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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대검찰청이 26일 밝힌 방위산업체 비리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 유수의 재벌 기업들에게 헌납하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국방부 예산은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이 고려돼 다른 어떤 행정부처의 예산보다 「특별 대우」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국방부 조달본부 관계자 등 군무원들은 대우중공업 등 4개 방산업체가 제멋대로 군수품의 원가를 계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고 2백만∼2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은 재료비·관리비 등을 기준으로 실질 산정해야 하는 데도 원가를 증빙하는 자료만 구비해 거짓으로 제출했고 군무원들은 실사과정 없이 결재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전차 등 지상 기동장비부품을 납품하면서 원래 단가의 1∼20%씩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검찰은 군무원들이 전혀 감독·관리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군수품 납품 구조는 기본적으로 비리를 불러 일으키도록 돼 있었다.군무원들은 군수품의 생산·납품 내용 대부분이 군사기밀이라는 점을 이용,굳이 수의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베어링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방산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군사상 기밀이라는 장벽 등에 막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검의 안강민 중수부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상 기밀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검찰 수사로 방산업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군수품의 해외수출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장기적으로는 군전력에 차질을 빚고 군 관계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것이 과연 사기에 해당하는지 더 검토해봐야겠다는 설명이다.관련 업체에서는 이같은 부당이익금을 기술 및 시설투자,군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수품 생산 라인이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최소 1년이상 걸린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의 중점 대상을 ▲업계의 부당 이득 및 관련 범죄 ▲군무원과의 유착여부 ▲제도상의 문제점에 두었다.하지만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감사원과 군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분위기로 미루어 구속 대상자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제도상으로 방산물자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관련 군무원의 전문지식과 사명감이 부족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국방부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진선 기자〉
1996-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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