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 막판 급반전(정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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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국조특위」 쟁점 야안 수용 절충수­여/“국익 외면” 비난 의식 명분론 선택­야

180회 임시국회의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던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총무들의 막판 협상끝에 27일 행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26일 하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친 접촉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문제와 연계해 원만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친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상오 공식회담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어느정도 낙관하는 분위기다.총무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 회기내 처리불가』를 고수했던 박총무는 회담직후 『전망은 반반』이라고 말해 상황이 급진전됐음을 암시했다.서총무도 『해양법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막판 극적인 반전은 여야의 「바꿔치기」에서 이뤄졌다.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를 약속받는 대신 국정조사특위의 쟁점에 대해 야당안을 수용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총무들 사이에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5대 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에서 국민회의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 송파갑·강동을·종로,경기 구리 등 6개지역으로 못박았고 자민련은 충북 괴산·청원과 강원 속초 등 4개지역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폈다.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특정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명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총무회담에서는 5개 안팎으로 대상지역의 수를 결정하는 선에서 절충키로 했다는 후문이다.국민회의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해양위 신설문제는 국회법 개선을 다루는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상황의 반전은 실리와 명분을 챙기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야당으로서는 수산업계 대표들이 이번 회기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의 향배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특히 다음달 한일·한미어업협상을 앞두고 개정안처리에 계속 반대하기는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 하다.

반면 신한국당은 회기내 개정안 처리라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자칫 일방적인 표결 강행으로 비쳐질 수 있는 무리수를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박찬구 기자〉
199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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