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탈선 조장 여행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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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정부는 해외에서의 탈선행위와 사치성여행 등을 조장한 해외여행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회사대표가 태국에서 야생곰을 밀도살,물의를 빚은 군산의 동서관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이 회사의 여행사등록을 취소하도록 25일 전북도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수성 총리가 퇴폐관광 등 불건전해외여행에 대한 처벌장치마련을 지시한 이후에 나온 조치로 정부의 해외여행객의 잇따른 추태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또 여행사등록취소와는 별도로 군산세무서에 동서관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해외공관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호화·사치성 관광과 퇴폐관광을 알선,조장하는 여행업체와 여행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특별관리할 방침이다.
1996-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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