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분쟁 사전 조정한다/교육부/내년 「분쟁 조정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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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재단과 불화·교수임용 마찰 등 대상/각계인사 참여… 구속력 갖게

교육 관련 분쟁 전반을 다룰 가칭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최근 계명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재단과 교수들간의 실력대결 움직임 등 교육관계 분규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공식기구로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사립학교 법인분쟁과 교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특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분규의 장기화로 학사행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구성될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대학의 법인분쟁과 교수임용을 둘러싼 분규 등 모든 교육관계 분쟁을 사전 조정 또는 해결한다.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판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된다.따라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조사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위원장은 현재의 1급 상당에서 차관급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위원은 대학 행정에 밝은 교육계 인사를 비롯,법률가 등 각계 인사로 선정하고 교육부와는 별개의 독립기구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내년초까지 총무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인과 학교간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법인분쟁 외에 교수 신규임용,재임용,승진임용 관련 분규와 현재 교원징계재심위가 맡고 있는 교원징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특히 원활한 사전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이행 확인권도 부여키로 했다.

분쟁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재단이사장 및 총장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해당 대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교수들에게는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에서 영구제명하는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답변을 통해 『앞으로 학내분규 등 법인분쟁은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정 또는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한종태 기자〉
1996-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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