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24차 공판증인신문 지상중계
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25일 출두 증인괄호안은 당시 직책
·정웅(31사단장)
·김재명(육본 작전참모부장)
12·12, 5·18사건 24차 공판이 25일 상오 10시 재판부의 입정으로 시작돼정웅 당시 31사단장 등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정웅 증인
▲이부영 검사=5·18당시 공수부대의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정증인=전혀 없습니다.
▲이검사=공수부대의 작전통제가 실제로 이뤄졌습니까.
▲정증인=5월 20일이후 작전상황에 대한 보고가 완전히 단절됐고 공수여단장들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에 직보하는 등 계엄하 작전지휘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였습니다.정상적인 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검사=초기 강경진압에 대한 육본측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증인=지시를 받았으나 거부했습니다.특히 황영시 육본차장은 유선으로『무장헬기 등을 동원, 버스를 공격하라』는 등 강경 유혈진압을 지시했는데하도 어이가없어 『그렇게는 못한다』고 거부했습니다.
▲이검사=80년 6월 5일 강제해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증인=표면상 초기진압에 실패했고 시민들에게 무기를 빼앗긴 책임 등을 물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론 신군부측의 작전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창렬변호사=사단장의 병력요청없이 육군본부가 공수여단을 투입할 수있지 않습니까.
▲정증인=통상은 현지 지휘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전변호사=증인은 87년 7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80년 5월 15일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정호용 피고인이 김대중씨를 체포하면 광주지역에서 시위가 예상되지만 공수부대 1개 대대병력만 작전을 벌이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는발언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정증인=예.
▲전변호사=당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국회본회의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정증인=국회에서 의원들이 검증된 사실만 이야기를 합니까.
▲전변호사=5월20일 정오부터 윤흥정 전교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박탈당했다고 국회본회의에서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증인=20일 하오부터 저의 작전통제권하에 있는 공수여단장을 아무리유.무선으로 호출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휘권을 박탈당했다기 보다는지휘권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전변호사=증인은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80년 5월22일 박충훈 국무총리가 광주에 내려와 간담회를 열었을 때 정호용피고인이 『광주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증언했습니까.
▲정증인=그렇습니다.
▲전변호사=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정호용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증인은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정증인=법정에 있는 정호용피고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전변호사=증인은 당시 공수부대들이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직보하는 등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정증인=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당시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던 소문과 책자 등의 내용 등을 통해 파악한 사항입니다.
▲김영일 재판장=7공수여단 33.35대대를 작전배속받고 전남대와 조선대에 배치했는데 당시 학교에 배치할 만큼 학생들 시위가 심각했습니까.
▲김재판장=정호용 피고인이 여단장이나 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직접 작전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정증인=보거나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서익원 변호사=당시 과격한 시위진압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봤나요.또 공수여단에 대한 지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는데 지휘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나요.
▲정증인=19일 하오 사단 작전명령을 통해 무혈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지휘권 정상화를 위해서 여단장들을 계속 호출했으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진강 변호사=5월14일 하오 2시 전교사에서 열린 학생가두시위대책 합동회의에 신우식 7공수여단장도 참석했죠.
▲정증인=그렇습니다.
▲이변호사=증인과 윤흥정사령관이 5월21일 전교사를 방문한 2군사령관에게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했나요.
▲정증인=아닙니다.
▲정호용 피고인=전남대와 조선대등에 공수부대 배치를 직접 지시한 사람은 정웅 사단장 아닙니까.
▲정증인=맞습니다.
▲정피고인=공수여단의 시위진압 작전을 본인이 직접 지휘한 걸 확인했습니까.
▲정증인=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정피고인=강경진압을 지시한 것이 누구입니까.
▲정증인=충정훈련 교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피고인=본인이 공수부대를 직접 지휘했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확인한 것입니까.
▲정증인=지휘권도 없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정피고인=공수여단장이 제대로 보고안하면 대대단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증인=정상적인 지휘체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김재명 증인
▲김상희 부장검사=11·3공수여단과 20사단 광주 증파가 광주지역의 전교 사령관이나 31사단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결정된 것은 아니죠.
▲김증인=직접 요청받은 바는 없으나 요청없이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김부장검사=5월25일 상무충정작전 계획을 황영시 피고인과 함께 광주를 방문,소준렬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했는데 2군사령관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증인=극히 보안을 필요로 하는데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좀 늦게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2군사려오간에게는 연락장교를 통해 보냈습니다.
▲전창렬 변호사=육군참모총장 승인없이 예하부대장이 자신의 부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김증인=부대에 따라 다릅니다. 특전사는 참모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때문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군사령부와 전교사가 계엄업무 수행을 위해 병력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변호사=공소장에 따르면 전두환·이희성·황영시·정호용 피고인이 함께 전교사의 보고를 받고 광주시위 상황이 자신의 집권계획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를 강경진압했다는데 이들 피고인이 병력 투입에 간여할 수 있습니까.
▲김증인=안됩니다. 계엄사령관의 문서명령없이 병력출동은 안됩니다.
1996-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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