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안 통과 안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회부”/신한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신한국당은 25일 해양부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하고 행정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박주천 수석부총무는 이날 『야당의 반대로 행정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6-07-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