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회원권 국내에 불법 판매/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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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5 00:00
입력 1996-07-25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손진영 부장·이제영 검사)는 24일 해외 골프클럽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내국인에게 불법 판매한 보르네오 코리아 골프클럽 대표 장선임씨(44·여)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한남골프 회원권 거래소 대표 윤대복씨(37)등 2명과 이들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한 김모씨(55·S건설 대표)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달아난 포인트 인터내셔널 대표 우문남씨(51)등 2명은 수배했다.
1996-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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