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간·통신제 수업 신설/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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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5 00:00
입력 1996-07-25 00:00
◎근로청소년 4년내 이수땐 졸업장

오는 98년부터는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시간제수업과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초중등교육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간제수업과정은 일하고 남는 시간가운데 편리한 시간을 이용,4년안에 교과과정을 마치면 고교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중졸학력의 산업체근로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청소년들은 현행 고교수업연한이 3년으로 한정돼 있어 공부시간이 부족해 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이 기간안에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에 가지 않고도 방송을 통해 수업을 들은 뒤 시험만 학교에서 치러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통신제과정도 도입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6-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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