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쓰레기투기/벌금 최고 20만원/휴가철 고속도 등 집중단속
수정 1996-07-25 00:00
입력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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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과자봉지·휴지·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거나 갓길에서 쉬고 난 뒤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는 행위,고장차량을 수리한 뒤 못쓰게 된 타이어 등 부속품을 내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 국도의 상습 정체 구역에서 음료수 등을 파는 잡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중점단속한다.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에서 과자봉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노주석 기자〉
1996-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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