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중기 피해 잦다/거래조건 확인 부실
수정 1996-07-25 00:00
입력 1996-07-25 00:00
중소기업들이 무역사기에 시달린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발생한 무역클레임(분쟁)은 3백19건.이중 우리 무역업체가 계약물품의 품질불량과 물품대금 미지급 등 사실상 무역사기를 당해 제기한 클레임이 54%인 1백72건이나 됐다.
특히 우리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처분하고도 지금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건,계약물품 대신 산업쓰레기를 보낸 경우가 6건이나 포함돼 있다.
청구금액 기준으로는 5만달러 미만이 1백48건으로 90%가 소액사건이다.중소업체와 해외업체간의 거래에서 분쟁빈도가 높다는 증거다.이중 1만달러이상 5만달러 미만의 분쟁이 32%인 1백2건,5천달러에서 1만달러 사이가 46건이다.
인천시 북구 동와물산의 경우 터키에 릴낚싯대와 부품 5천달러어치를 수출했다가 대금과 물품을 떼였고 서울 성동구 천안무역은 중국에 수출한 원단 7만5천달러어치를 수입업자의 트집으로 날렸다.분쟁발생 2년이 다됐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김광수 위원(44)은 『중소업체의 무역담당자들이 실적쌓기에 급급해 D/A(인수도결제)와 D/P(지급도결제)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 당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무역거래시 반드시 은행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중재조항에 상사중재원을 통한다는 조항을 삽입,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6-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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