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정신대 배상소송/시효소멸 이유 기각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7/25/19960725006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7-25 00:00 입력 1996-07-25 00:00 【도쿄 연합】 일본 도야마(부산) 지방법원은 태평양전쟁중 일본 군수공장에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이종숙씨(64),최복연씨(65) 등 피해자 2명과 남자보국대로 끌려간 고덕환씨(73) 등 한국인 3명이 제기한 피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996-07-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