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범 체벌 필요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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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4 00:00
입력 1996-07-24 00:00
환경부는 23일「유독물 또는 건강유해물질을 배출해 고의로 환경을 오염시켜 공중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자」에게 적용됐던 현행 환경범죄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2조,즉 징역형만을 규정한 조항을 모든 환경오염사범에 확대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곧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환경관련법령은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해왔다.그 결과 95년에만 1만2천여명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넘어갈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오염방제시설을 운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는 풍조까지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모든 환경사범을 징역형으로 하겠다는 원칙은 법적으로 더이상 없는 강화책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시화호와 여천공단 사태가 보여주듯 이제는 더이상 환경오염에 유예를 갖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사태에서 더욱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적당히 오염을 눈감아준 결과가 사후에 얼마나 막대한 사회비용을 부담케 하느냐다.그러므로 오염을 보다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막는 일이 국가경제로서도 이익임을 이제는 기업도 인정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법규가 강화된다해도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별도다.이번에도 확인되고 있듯이 시화호 오염원인 반월공단이나 여천공단에 오염방제시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오히려 최첨단시설을 갖춘 염색업소라고해서 방류수질검사를 적당히 했다는 사례만 밝혀지고 있다.22일 방영된 TV뉴스는 여천공단의 공기가 갑자기 맑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사태가 커진뒤 새로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모든 방제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이것이 더 심각한 비리다.때문에 형량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고,이 책임을 맡은 환경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실천의지인 것이다.
1996-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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