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9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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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3 00:00
입력 1996-07-23 00:00
서울지검 형사2부는 22일 섬유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안화합물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평균 1t 이상씩 무단 방류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진영염색 대표 안덕문씨(34) 등 염색업체 대표 9명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발된 업소는 ▲협동염색(대표 최정일) ▲신아세탁(대표 김용구) ▲대성섬유(대표 최용해) ▲로렘섬유(대표 권성구) ▲일신섬유(대표 조성진) ▲동일상사(대표 김인식) ▲신흥염색(대표 김현주) ▲대동염색(대표 조도훈) 등이다.〈박홍기 기자〉
1996-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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