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국세 감면/인천지검/북 인천세무서 전·현직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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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3 00:00
입력 1996-07-23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22일 뇌물을 받고 양도세 등 국세를 멋대로 감면해 준 북인천세무서 전 재산세과 현강열(40·부천세무서 법인세과 주사보)·이낙주(42·인천세무서 총무과 주사)·이재암(42·부천세무서 주사보)씨 등 8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엄기승(35·인천 남동세무서 주사보) 한상율(58·북인천세무서 민원실장)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현씨는 지난 91년 8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588의4 일대 땅 1천87㎡의 소유주인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3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급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6-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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