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법이민자도 의료혜택 박탈”/하원,「복지개혁안」 가결
수정 1996-07-22 00:00
입력 1996-07-22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연방 하원이 18일 사회복지 행정의 1차적 책임을 각 주에 이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개혁안을 승인함으로써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이 개혁안은 합법 이민자를 비롯,저소득층,미혼모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6년간 6백억달러의 복지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합법 이민일지라도 대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Medicaid),생계 보조(SSI),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민자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지역 연방 상원의원들은 개혁안 중 기존 영주권자들에 대한 수혜를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23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방사회보장국(SSA)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영주자로서 SSI를 받는 노인·장애자가 모두 2만6천3백8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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