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역 지정후 10년 지난 토지/5년마다 해제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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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2 00:00
입력 1996-07-22 00:00
◎도시계획법 개정키로

정부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시행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논란을 빚는 토지는 5년마다 반드시 해제여부를 검토,도시계획에 반영토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뿐 아니라 도지사도 도시계획의 입안권을 갖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은 중앙정부가 조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도농통합시 신설 등 도시 광역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정비를 위해 새로 편입된 토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시계획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던 도시계획의 공간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1백㎡까지 허용되던 주택증축을 2백㎡까지 허용하고 축사도 가구당 3백㎡에서 1천㎡까지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6-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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