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18평 이상만 등록 허용/당정 추진
수정 1996-07-22 00:00
입력 1996-07-22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카센터(자동차 경정비업체)를 도시형 산업으로 분류해 대폭 정리키로 하고 18평이상 규모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을 마친 업체에 대해서는 오일교환,타이어교환 등 22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정비업소의 정비작업 범위를 확대해 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주행장치,완충장치 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경정비업체는 서울의 8천5백여 곳을 비롯,전국적으로 3만5천여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15∼19평 규모 업소가 전체의 55∼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박찬구 기자〉
1996-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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