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비디오방/18세 미만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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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1 00:00
입력 1996-07-21 00:00
◎단란주점은 20세 미만… 표지 부착 의무화

내무부는 20일 학원폭력방지를 위해 전국의 노래방·비디오방·유흥주점등 학교주변 업소에 대해 5만9천여개 업소에 출입제한 연령을 알리는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방침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 주변 반경 2백m내 업소만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상 업소가 전국에 걸쳐 수십 곳에 불과한데다 이들 업소만 규제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1만9천4백41개 단란주점,2만1천9백67개 노래방,1천9백61개 비디오방을 비롯,디스코테크,나이트클럽,록카페,요정 등 1만6천5백51개 유흥주점 등 모두 5만9천9백20개 청소년 유해 업소는 오는 8월말까지 출입구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 규격은 가로 50㎝,세로 15㎝ 크기이며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경우 「만 18세미만 출입금지업소」,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라고 써붙여야 한다.〈박영효 기자〉
1996-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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