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이상 신축건물 화장실/절수시설 설치 의무화/환경부
수정 1996-07-21 00:00
입력 1996-07-21 00:00
환경부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단독주책·빌딩·호텔 등 연면적 30평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절수형 변기 등 절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건물을 포함,이미 허가를 받아 짓고 있는 건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절수형 변기만이 의무화돼있는 아파트단지에도 수도꼭지·샤워기 등을 절수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996-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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