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지 불하 미끼/3명에 2억 사기/건설업자 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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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인천지검 수사과는 19일 구유지를 싸게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박영덕씨(54·건설업·인천시 서구 신현동 293의 42)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초순 구유지인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 147 임야 7천1백평을 평당 10만원씩 불하받아 1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수 있게 해주겠다며 황모씨 등 3명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6-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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