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지 용도변경 못하면 동한 LNG 발전사업 취소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19일 LNG 민자발전사업 예정자로 선정된 동한에너지는 부지로 신청한 김포매립지를 전원부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발전사업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 날 권오을 의원이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의 컨소시엄인 동한에너지가 농지인 김포매립지를 발전사업예정지로 신청,입찰을 따냈는데 사업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동한에너지가 전원입지로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을 취소할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임태순 기자〉
1996-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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