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병원 5곳 99년까지 설립/서울/응급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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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은 국민들의 불신이 특히 심한 응급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이다.지난 91년부터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평가한 결과 병원 응급실과 구급차 출동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처방이다.
즉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은 80%가 입원 등을 위한 멀쩡한 환자로 붐벼 진짜 응급환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반면 일반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이 이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1일 평균 응급환자수가 응급의료센터는 56명인 반면 일반종합병원 32명,지정병원은 20명인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다보니 응급실에 도착한 뒤 진료와 검사 등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중환자실·수술실·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례마저 적지 않다.
응급구조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고후의 2차 손상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특히 전체 구급차 가운데 119구급대만주로 활동할 뿐 병원구급차는 출동을 기피하고 있다.한국응급구조단의 경우 구급차를 응급구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권역별로 응급환자 전담병원을 99년까지 우선 설립하기로 했다.인구 1백만∼2백만명을 기준해 질환별 전문치료기관을 건립한다.서울의 경우 외상(2)·화상·심장질환·중독 등 5개 병원을 완공한다.포항·울산·광양·목포 등 공단지역 4곳에도 응급진료기관 1곳씩을 설치한다.모두 8백50억원을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지원한다.국립의료원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한다.
또 39개 3차진료기관에는 응급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응급환자」만 받도록 한다.
민원의 소지를 감안해 환자가 ▲수축기 혈압이 정상인의 1백분의 80 이상 ▲분당 호흡수 10∼24회,맥박수 60∼1백회 ▲체온 36∼37.5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할 것 ▲응급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거부로 간주,처벌키로 했다.
응급실 전담의사제도 도입해,검사·X선촬영·입원결정 등을 맡도록 하고 응급실 도착 30분안에 기본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병원구급차 등의 「15분안 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50%를 의료보험으로 지불한다.
특히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으로 「응급의료협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도로교통안전협회와 같은 민간조직으로 설립,응급의료기관의 평가,응급의료 연구 등 응급의료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내용이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무부와 재경원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조명환 기자〉
1996-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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