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권화 막아야(사설)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검찰은 18일 서울시내 13개 재개발사업과 관련,비리를 저지른 재개발조합관련자 16명,관련공무원 2명,재개발사업 관련회사 임직원 5명 등 2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이번 사건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따내면 막대한 이권이 굴러들어온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또 재개발사업비리에는 재개발조합임원·시공관련건설업체·공무원 등의 삼각관계에 의한 뇌물사슬이 얽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건설관련 비리와 부조리는 분양가인상과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동시에 선의의 입주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먼저 재개발사업의 이권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3백%에 달하고 있다.이것이 건설업체로 하여금 초고층아파트를 지어 그 일부를 비싼 가격으로 일반분양,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당국은 아파트용적률을 최대한 낮추어 재개발의 이권화를 막아야 하겠다.또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회사 등 건설관련 회사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행정조치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재개발법상의 재개발지구조합 임직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재개발주택사업비리에 관련된 22개 대형건설업체는 이번 사건을 통감하고 시행중인 아파트공사를 기간내에 완공시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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