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석방/국회 결의/청와대회담 재추진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어 김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표결처리,여야의원 2백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2백22,반대 22,기권 2,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월30일 구속돼 경북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의원은 이날 하오 6시 석방됐다.〈진경호 기자〉
1996-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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