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후보 흑색선전/국민회의 당원 집유/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관권선거 및 흑색선전 등은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예전부터 나돌던 소문을 피고인들이 퍼뜨렸다는 점을 감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1996-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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