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후보 흑색선전/국민회의 당원 집유/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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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8일 15대 총선 때 민주당 이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성북갑지구당 청년부장 박근용 피고인(32)과 당원 선정래 피고인(43)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관권선거 및 흑색선전 등은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예전부터 나돌던 소문을 피고인들이 퍼뜨렸다는 점을 감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1996-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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