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자/공정위 제재 대폭강화
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두차례 이상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나산종합건설과 한주개발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사상 처음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어음할인료를 뒤늦게 지급한 중견 건설업체 청구와 흥아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김주혁 기자〉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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