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공단에 「부담금」 75% 감면/건교부 미분양 해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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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공공기관 수준인 75%로 상향조정,공단조성 원가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국가·지방·농공단지 등의 미분양 해소와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방안을 마련,8월 중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이 개발하는 공단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공단은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갖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성후 분양을 하는 공단에만 부담금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감면시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공단과 같은 분양조건일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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