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피해 손해배상청구시효/위헌결정일이 기산점”
수정 1996-07-18 00:00
입력 1996-07-18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80년 신군부가 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해임된 전 국회사무처 직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보위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89년 12월18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90년 8월에는 임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은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신군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국보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져 법률상 장애가 사라진 때로 봐야한다』며 『원심이 기산점을 원고들이 면직된 80년 11월16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박상렬 기자〉
1996-07-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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