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살포 제한/공정위 방침/발행부수 10∼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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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8 00:00
입력 1996-07-18 00:00
◎과다경품 지국장 형사고발

정부는 살인까지 초래한 무분별한 신문업계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홍보차원의 무가지 살포를 총발행부수의 10∼20%로 제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고시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신문구독 권유를 위한 과도한 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가능한한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지국장들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중앙일보간에 신문보급을 둘러싸고 지국총무가 피살되는등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9일 위원 간담회를 열어 경품제공 등 신문사간의 과당경쟁에서 빚어지는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한다.<관련기사 23면>

공정위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이같은 위원간담회 소집과 안건채택을 확인하고 각 신문사의 판매책임자들을 조만간 불러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자제하고 신문사간 자율적인 부수공사제도(ABC)를 조기 정착하도록 요청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관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조사국과 경쟁국,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를 벌여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지국장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품가격의 10%를 초과하는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는 요즘도 끊이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되고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에 의한 조사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독료를 받지않고 홍보차원에서 뿌리는 무가지를 총발행부수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고시를 제정,시행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일본은 신문사간의 무분별한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고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김주혁 기자〉
1996-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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