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성씨 등 3명/구속만료로 석방
수정 1996-07-17 00:00
입력 1996-07-17 00:00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이 17일이지만 당일 자정을 기해 석방하면 가족들이 불편해 할 것을 감안해 하루 일찍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성 피고인은 지난 달 병원에서 11일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 구속기한이 10일 정도 남아있지만 함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석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영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유학성·이학봉 피고인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각각 석방됐다.〈박상렬 기자〉
1996-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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