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성씨 등 3명/구속만료로 석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17 00:00
입력 1996-07-17 00:00
12·12 및 5·18사건과 관련,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학성·황영시·이학봉 피고인 등 3명이 16일 하오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이 17일이지만 당일 자정을 기해 석방하면 가족들이 불편해 할 것을 감안해 하루 일찍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성 피고인은 지난 달 병원에서 11일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 구속기한이 10일 정도 남아있지만 함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석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영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유학성·이학봉 피고인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각각 석방됐다.〈박상렬 기자〉
1996-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