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 구속/김영모씨/국유지 속여 팔아 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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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7 00:00
입력 1996-07-17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변호사 김영모씨(48·충북 청주시 서운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변호사는 지난 해 9월 전모씨(40·주부) 등 2명에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국유지 6백44평(시가 20억여원)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4억5천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1910년 홍모씨(사망)가 일본인에게 판 것으로 광복 후 국가에 귀속됐다.그러나 홍씨의 손자는 지난해 9월 이 땅이 상속재산으로,억울하게 국가에 압류당한 것처럼 꾸며 김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다.

김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전씨 등에게 접근,『홍씨의 재산을 국가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한두차례의 재판으로 찾을 수 있어 내가 홍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으니 4억5천만원을 주면 90일 안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였다.

김변호사는 범행이 탄로나자 청주시 일대 여관 등지를 전전하다 15일 밤 경찰에 붙잡혔다.

김변호사는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서울 명문 K대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김태균 기자〉
1996-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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