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에 민간권리 제한권/민방위사태 응급조치 위해
수정 1996-07-16 00:00
입력 1996-07-16 00:00
앞으로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기관장에게 민간인에 대한 영업제한과 시설이전 등의 조치명령권이 부여된다.
또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명령대상 민간인이 응급조치 명령에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즉시 강제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하다면 일선기관장에게 민간인의 권리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선기관장이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민간인의 시설과 장비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7-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