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착복 변호사 제명/변협 “3천5백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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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5 00:00
입력 1996-07-15 00:00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사건 의뢰인의 공탁금을 가로챈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43)를 지난 달 24일자로 제명처분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지난 93년 법무부로부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넘겨받은 이래 회원을 제명처분하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김변호사는 지난 94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구속 피고인 사건을 수임한 뒤 공탁금으로 받아 둔 3천5백만원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변호사는 지난 해 9월에도 자신의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해 멋대로 5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정직 1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 제명됐다.〈박은호 기자〉
199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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