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기증자 운전면허증에 스티커 부착
수정 1996-07-15 00:00
입력 1996-07-15 00:00
앞으로 각막기증 희망자들은 운전면허증에 기증의사를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교통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신속하게 이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4일 각막기증 희망자들에게 기증 의사 스티커를 운전면허증에 부착하도록 면허 발급제도를 개선,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2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증 교부 창구에 각막기증 의사 증명스티커 1만5천장을 비치,주행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가운데 희망자들에게 면허증을 발부할 때 스티커를 부착해 줄 계획이다.
또 전국의 면허시험장에 각막기증을 권장하는 내용의 포스터와 엽서를 준비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숨지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의 면허증을 검사,스티커가 발견되면 가족 등에게 연락해 신속한 이식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원하는 국내 시각장애인은 1만5천명이나 각막기증이 원활하지 않아 수술건수는 4천7백57건에 불과했다.〈강충식 기자〉
199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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