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사 접촉/문정현 신부 곧 조사/안기부
수정 1996-07-15 00:00
입력 1996-07-15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14일 당국의 허가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인사와 만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이승환부의장(38)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안기부는 이씨와 동행했다가 지난 11일 귀국한 문정현신부(56)도 곧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청협」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문신부와 함께 출국해 19∼20일 이틀동안 폴란드에서 한시해 북한 조평통 사무국장을 만나 「8·15 민족 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는 등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 인사와 교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논의 과정에서 대회 명칭문제로 합의하지 못하자 『귀국한 뒤 재야단체 등과 협의해 결과를 통보하면 남북공동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이날 상오 8시 김포공항에 내린 이씨를 현장에서 연행했다.〈박은호 기자〉
199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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