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탈세/양평군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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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3 00:00
입력 1996-07-13 00:00
【여주=김명승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2일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양평군의회 이용기 의원(55)과 백시현씨(58·농업·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등을 부동산등기법 위반 및 조세법 처벌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9년5월 양평읍 도곡리 881 등 4필지 논·밭 1만4백92㎡를 6천1백만원을 주고 함께 산뒤 91년11월 박모씨에게 1억5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해 각각 3천1백48만원과 5천7백46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혐의다.
1996-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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