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체결권 일원화/정리해고 도입건의”/노사개혁 대책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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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3 00:00
입력 1996-07-13 00:00
재계는 11∼12일 제주도에서 열린 노사개혁추진 실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단체교섭 체결권과 교섭권의 일원화,변형근로시간제 및 정리해고제의 도입,직권중재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존속을 골자로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노사개혁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조남홍 경총부회장을 비롯,경제계의 노사관계 개혁추진 실무대책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 워크숍에서 재계는 노동법개정에 대한 최종 원칙을 이같이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는 점을 감안,현재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서 이뤄져야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권혁찬 기자〉
199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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