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혼숙 업소/음란물 제조·판매/간통·무고 사범/구속수사 원칙
수정 1996-07-12 00:00
입력 1996-07-12 00:00
앞으로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숙박업자는 구속된다.종전에는 상습범만 아니면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에 그쳤다.간통사건당사자는 지금까지처럼 모두가 구속대상이다.<관련기사 21면>
반면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준이 완화된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6%이상이면 예외 없이 구속됐지만 앞으로는 전치 3주이상의 피해를 입혀야 구속된다.
서울지검(최환 검사장)은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확정,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간통사건에서 고소인의 외도·폭행이 간통을 유발했거나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이면 간통당사자를 불구속수사키로 한 당초방침을 바꿔 구속수사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 예외조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해 구속키로 했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정도가 6주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종전에는 3주이상만 구속했다.
폭력사범도 3주이상의 피해를 입히면 구속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주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인신구속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6가지의 범죄조항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매매를 일임받았더라도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등을 선정할 때 고객의 결정을 위반하면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죄질이 불량하면 구속기소토록 했다.
각종 음란물(비디오·만화 등)을 제조·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본드·부탄가스 등을 흡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범일 때만 구속토록 했다.
무고사범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키로 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6-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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