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값 두자릿수 내려라(사설)
수정 1996-07-12 00:00
입력 1996-07-12 00:00
공정위는 신문용지의 경우 『제지3사가 94년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내 신문사의 지면증면경쟁 등 국내 수요의 증가를 계기로 95년도에 3차에 걸쳐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심결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심결은 그동안 제지회사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신문용지가격을 지난 한햇동안 무려 36.5%나 인상한 것이 가격조작행위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또 공정위가 3사에 대해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은 경제력 남용에 대한 경고로 여겨진다.
3사의 신문용지 시장점유률은 자그만치 89.5%에 달하고 있다.이는 3사가 부당한 담합을 할 경우 시장을 지배할 수 있고 가격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사가 지난해 시장지배력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원자재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율경쟁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다.
제지3사가 순수하게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제품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자재가격이 인하되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는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가 원자재가격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떨어졌는데도 신문용지가격을 겨우 5.1%밖에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공동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3사는 담합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 원자재가격하락을 감안,신문용지가격인하율을 두자리수까지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제품가격에서 원자재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두자리수 제품가격인하가 타당하다.
1996-07-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