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갔다 재귀국 취업/병역기피 49명 적발/감사원 출금통보
수정 1996-07-11 00:00
입력 1996-07-11 00:00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를 확인,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해외이민후 시민권·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을 면제받은 뒤 다시 귀국,국내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6-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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