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외 등록때 주식양도세 면제/빠르면 월말부터
수정 1996-07-11 00:00
입력 1996-07-11 00:00
빠르면 이달말부터 장외등록 이전에 발행된 중소기업 주식이 장외등록을 위해 공모 또는 입찰방식에 의해 양도되거나 중개회사를 통해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장외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간의 사적인 매매나 코스닥증권 이외의 다른 증권회사를 통한 창구매매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10%의 양도소득세가,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20%의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199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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