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농특세 연장」 놓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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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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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이냐… 농촌 살리기냐”/「법인세 부과」 올 종료… “내년부터 제외” 공식입장/“농촌포기” 비난·세수 격감 우려 선뜻 결론못내

『기업을 살려야 하나 아니면 농어촌을 살려야 하나』

재정경제원이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법인세에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는 시기가 올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농특세는 지난 93년 제정된 농특세법에 의해 94년 7월부터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씩 10년동안 15조원을 걷게 돼 있다.일반예산과는 별도로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그러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등 8개 부문인 농특세의 부과대상 중 유일하게 법인세만 부과기간이 올 연말까지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농특세를 신설하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95·96년 2개 연도만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법인세의 2%를 농특세로 부과토록 했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는 법인세에 농특세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과표가 1억원 이상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94년에는 32%로,95년에는 30%로,96년부터는 28%로 매년 2%포인트씩을 낮췄다.그러나 농특세의 부과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법인세에 2%의 농특세를 2년간 조건부로 부과하게 됐다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춘 당초 목적대로 내년부터는 농특세의 부과대상에서 법인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게 재경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두 가지 점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법인세를 농특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농촌을 포기해 기업을 살린다는 비난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농촌에 대한 국민정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법인세에 부과하는 농특세의 비중이 큰 것도 부담 요인이다.지난 해에 거둬들인 1조3천3백억원의 농특세 중 법인세에 부과한 농특세는 전체의 24.4%인 3천2백50억원이었다.가장 비중이 높았다.다른 부문의 경우 취득세 2천1백17억원,증권거래세 2천1백억원,특별소비세 99억원 등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대신 새로운 농특세 세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여기에다 농특세의 집행 부서인 농림수산부는 내년 이후에도 법인세에 농특세를 계속 부과해 줄 것을 최근 재경원에 요청해 온 상태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야 하고 농어촌도 살려야 하고 도대체 어느 쪽을 포기해야 할 지 정말로 고민』이라며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오승호 기자〉
1996-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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