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수습책 마련해야(사설)
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이 문제는 긴급사태로 보아야 한다.확인된 오염실태가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여천 대기에는 마취성 공해물질 스티렌 모노머가 기준치의 38배나 된다.공단앞 바닷물엔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할 수은이 검출됐다.마비·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공해질환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이다.더 악화되어 더 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마감해야 한다.
공단주변에서의 주민이주도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울산·온산공단에서 86년부터 89년까지 8백여가구가 이주를 했다.이때도 이주를 난감해 한 것은 오히려 주민이었다.오염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서도 주민이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은 인륜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다.이주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막연히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중앙정부·지자체·여천공단입주기업이 함께 모여 재원조달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천공단은 우리 산업화의 대표적 공단이다.석유화학이 중심이었으므로 영세기업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런 최악사태까지 이르게 한 원인제공자인 입주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그들이 각종 공해방제규정을 지켜왔다면 사태는 축소됐을 것이다.그러므로 지나간 책임은 별도로 하고라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당연히 여천공단 공해예방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이 시대 환경친화적 생산에 나선 여러 나라의 관심사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1996-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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